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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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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소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 정기회,임시회 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의 안건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예,결산 , 방과후교육활동 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산하단체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생조직(어머니 회, 녹색어머니 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간사

  •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보고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권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를 위한 기구이지만 동시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의 선거인단으로서, 교육자치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이 요청된다.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사항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제3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9조)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교법인 개방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사립학교의 경우는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의 사항 중에서 「초빙교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하다.
  • 사립학교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은 개방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심의 의결사항(국,공,사립 공통)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