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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성문중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에 의해 성문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본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성문중학교 내에 설치․운영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3명(33%)과, 교원위원 2명(22%), 지역위원 4명(45%)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지역위원 4명중 50% 이상을 기업경영자로 선출한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중에서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은자를 학교장이 위촉하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중에서 교직원 전체회의에 추천받아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각각 호선한다.

③ 학부모․교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을 두어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

가. 위원장 : 선관위 업무를 통할한다.

나. 총 무 : 투․개표 업무를 수행한다

다. 서 기 : 회의록 작성, 입후보자 등록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 및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 전체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고,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서 <서식 Ⅱ-1>를 제출하여 선거일 2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출마 소견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을 제작하여 학부모 대표회의에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으로 투표한다. 단, 등록한 입후보자 수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⑥ (당선자결정)

당선자는 다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최고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6조【교원위원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단, 교직원이라 함은 교원(기간제 교사 제외) 및 일반직원 (정규공무원)을 의미한다.

② (공고)

교원선출 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5일 전까지 교무실 게시판이나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하여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고,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본교 재직 교직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자 추천서 <서식 Ⅱ-2>와 입후보 등록서 <서식 Ⅱ-3>를 제출하여 선거일 2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보)

교원선출 관리위원회는 선거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출마소견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교직원 전체회의에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으로 투표한다. 단, 등록한 입후보자 수가 선출할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최고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기업 활동의 근거지로 사용하는 기업인, 본교를 졸업한 자 또는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선출한다. 단,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본교가 소재한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8조【위원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위원 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 및 자격상실】

① 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자격은 입후보 등록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가.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나.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다.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라.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마.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바. 위원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사.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법시행령 59조 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가.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학교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라.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마.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평가에 관한사항(추가)

사.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교장, 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아.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차.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카.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파.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하.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거.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너.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더.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사항

러.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건의사항 처리】

①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여 학교장은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6조【회의 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회기 및 학기 개시 15일 이내에 각각 소집 한다

②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되,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전까지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유고시 또는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④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안건 제출 및 발의】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발의 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8조【서류 제출 요구】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사·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회의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학부모, 교직원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작성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7일이내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소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3조【운영경비등】운영위원회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4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5조【간사】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6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교운영을 지원한다. 단, 학교운영지원비의 모금액,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갹출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②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지원비와 기금의 운용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세칙】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조는 1998. 4 .7부터 시행하고, 제3조는 1998. 7. 27부터 시행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이 규정 시행 당시 선출된 위원 정수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는 2000. 3. 14부터 시행하고, 제5조는 2000. 4.. 11부터 시행한다.

제5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중 “다만, 학년별 2명씩의 위원이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201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는 2020학년도 학부모위원 선출부터 시행한다.

제6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는 2015.4.2부터 시행한다.

제7조 부칙 제4조, 제5조는 2016학년도부터 삭제한다.

제8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개정된 규정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9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제4조, 제11조의 개정된 규정은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10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의 개정된 규정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